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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2.03 2020누144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 판결의 주문 제 1 항 중 “2018. 4....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2 쪽 제 3 행의 “2016. 6. 9.” 을 “2016. 6. 8. 갑 제 3호 증의 1 ” 로 고침 제 2 쪽 제 9 행 내지 제 10 행 기재 “B 가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를 다음과 같이 고침 『 ‘B 가 F 등에게 30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F 등은 B로부터 30억 4,000만 원을 수령하는 즉시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제 3 쪽 제 4 행, 제 4 쪽 제 20 행 기재 각 “2018. 4. 12.” 을 각 “2018. 4. 2. 을 제 2호 증 ” 로 고침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일을 기준으로 구 국세 기본법 제 81조의 15 제 2 항 제 3호에서 정한 “3 개월 이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업무 처리의 대상, 순서 등에 관한 과세 관청의 재량, 피고의 현실적인 업무 부담에 따른 과세자료의 처리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에 있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 기본법 제 81조의 15 제 2 항 제 3호에서 과세 전적 부심사제도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 과세 예고 통지를 하는 날’ 은 ‘ 과세 예고 통지가 가능한 날’ 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처분 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일인 2018. 4. 2.로부터 종합 소득세의 부과 제척 기간 만료 일인 2018. 5. 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 예고 통지를 생략하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