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8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C’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18세) 가 술을 먹고 집에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