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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1 2013노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였는바, 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바(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위 C으로부터 그들이 때릴 수 있는 최고의 힘으로 맞아서 엉덩이 부분에 심하게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위 C으로부터 맞은 부분에 심하게 멍이 들었고 이로 인하여 2-3일간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서 위 C으로부터 맞아서 엉덩이 부분에 심하게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조직에서 탈퇴할 때에는 당연히 폭행을 당해야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