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등 청구의 소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71,695,895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7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8.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유한 주식회사 D(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주식 318,938주(총 발행주식의 79.3%)를 5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양도대금의 지급 및 권리이전 등
1.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인에게 제3조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으로 일억오천만 원을 지급한다.
2. 양수인은 2017. 10. 31.까지 양도인에게 제3조의 양도대금 중 잔금으로 사억 원을 지급한다.
제5조 진술 및 보장
1. 양도인은 제4조 제3항이 정한 주식양도일 현재 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증한
다. 다.
본 계약에 의하여 주식이 양도된 이후에도 대상회사가 그 영업을 본 계약 체결 이전 과 동일하게 영위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행정관청, 감독기 관에 대한 보고 및 시정사항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자. 대상회사가 당사자로서 계속 중인 소송은 없다.
또한 대상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 기되거나 제기될 우려가 있는 소송, 민원, 신청, 중재, 심판, 형사절차, 행정절차, 사법 상 또는 행정상 조사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카. ⅰ) 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대차대조표상에 반영되거나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 는 부채, ⅱ) 재무제표 기준일 이후에 과거 적법한 관행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영업과 정에서 발생한 상거래채무(동 채무는 계약위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를 제외하고 대상회사는 주식양도일 현재 어떠한 확정적, 불확정적 또는 우발적 인 채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다.
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