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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08 2019고합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18. 2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C(여, 16세)을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옆 아파트 벤치로 불러 그 곳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와 맥주 피처 2병, 소주 3병 등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혀가 풀리는 등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도보로 1분 이내의 거리인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2차를 간다는 명목으로 주거지와 정반대방향으로 약 3.8km 떨어진 통영 항남동 소재 여관으로 택시에 태워 이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9. 새벽 무렵 통영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B과 함께 투숙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집에 다녀온다고 하고 자리를 비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지시하여 내보낸 다음, 피해자가 누운 침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밖에 나갔던 B이 다시 모텔방 안으로 들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9. 02: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머리를 누르며 ‘빨아라 씨발 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소리치고, 옆 침대에 누워있던 A가 모텔방의 불을 켜며 ‘그만 하라’라고 말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