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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건 부동산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266 | 지방 | 2001-05-28

[사건번호]

제2001-266호 (2001.05.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하겠고 공장의 업종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벌칙을 과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등록세의 면제등 】 /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취득세의 면제등 】

[주 문]

처분청이 2001.1.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7,326,850원, 농어촌특별세695,610원, 등록세 11,383,420원, 교육세 3,478,260원, 합계 22,884,14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제114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26,850원, 농어촌특별세 695,610원, 등록세 11,383,420원, 교육세 3,478,260원, 합계 22,884,140원을 2001.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섬유직물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5.1. 창업하여 1998.6.26. 이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현재까지 당해 섬유직물제조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감면요건과는 무관한 업종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관계법령을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3항제114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을 수도권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1998.6.26. 경성플라스틱제조업 공장이던 이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한 후, 섬유직물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운영한데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업종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단지 업종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장의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러한 승인절차없이 공장업종을 변경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으나,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1998.5.1. 섬유직물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1998.6.26.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고, 1998.7.3. 사업자 등록(업종:제조, 종목:섬유직물)을 하여 현재까지 당해 섬유식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하겠고, 공장의 업종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벌칙을 과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