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2016. 12. 13. 원고 및 원고의 사용인인 B을 다음과 같은 죄명 및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4. 피고인 A(이하 ‘원고’라 한다) 죄명 관세법 위반 적용법조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Ⅱ. 공소사실
1. 피고인 C, D, B의 공동범행
가. 2015. 2. 17.자 밀수입 피고인들은 중국산 고추다대기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산 파쇄고추를 밀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2. 17.경 중국 석도에서 컨테이너 2대의 입구에 중국산 고추다대기 7,500kg을 적재하고 컨테이너 안쪽에는 중국산 파쇄고추 38,784kg, 시가 230,764,800원을 적재하는 이른바 ‘커텐치기’ 수법으로 은닉한 후 'E회사‘ 명의로 군산항에 반입하고, 피고인 D은 군산항에 위 물품이 도착하자 피고인 C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통관비 및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컨테이너 검사현장에 입회하여 세관검사 진행상황을 피고인 D에 알려주는 등 위 파쇄고추를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직원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4. 16.자 밀수입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파쇄고추를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손해가 발생하자,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 군산항으로 수입 실적이 많은 ‘F회사’ 명의를 G로부터 빌려 중국산 고추다대기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을 섞은 중국산 고춧가루(관세율 270%)를 밀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4. 16.경 중국 석도에서 컨테이너 1대에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