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189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건물관리자로서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설치된 승강기의 관리주체이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중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자로 동 D 5층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E)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2015. 4. 13.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승강기검사미필현황

1. 승강기운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제26조 제2항,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