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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다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73.6.15.(466),7317]

판결요지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에게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피고 1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1의 상고에 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에서 전부승소한 당사자에게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전부 승소한 피고 1이 제기한 이 사건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이는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피고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 취득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등기의무자는 취득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겠으므로 1968.2.5 취득기간 만료당시의 소유자인 피고 2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1948.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한 것이 아니고 1968.2.5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로 인한 이전등기를 명한 것이므로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판결이 동법조의 규정을 도외시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

이리하여 피고 1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피고 2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3조 제1항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