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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6가단3506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1.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의 지정중매인인데, 원고는 2015년 12월경부터 수차례 피고로부터 냉동오징어를 매수하여 이를 판매해 왔다.

나. 원고는 F 선주 G으로부터 장어통발에 넣는 미끼용 냉동오징어를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은 후, 2016. 8. 22. 피고에게 냉동오징어 812 블록(block) 오징어 200~300마리를 하나의 직사각형 형태로 냉동한 것을 의미한다.

을 28,760,000원에 주문하면서, 이를 G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 냉동창고에 입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24. 17:30 ~ 18:00경 냉동오징어 812 블록(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원고가 보낸 탑차(Wing-body, 화물칸에 밀폐형 뚜껑이 있지만 냉동 및 냉장기능은 없는 화물차)에 상차하였고, 이 트럭은 2016. 8. 25. 08:00경 H조합 냉동창고에 도착하여 이 사건 물품은 같은 날 08:50경 냉동창고의 냉장실에 입고되었다. 라.

원고는 2016. 8. 25. 피고에게 28,76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G은 2016. 8. 26. 이 사건 물품 중 245 블록을 출고하였다가, ‘오징어 선도(鮮度)에 문제가 있어 장어가 통발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원고에게 통보한 후 2016. 9. 9. 그 중 193 블록을 H조합 냉동창고(냉장실)로 반납하여 재입고시켰다.

바. 원고는 2016.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며 선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반품을 요구하였다.

사. 중매인인 피고는 새벽에 오징어 어선이 강구항에 도착하면 그로부터 오징어를 매수한 다음 곧바로 급냉동시켜 E조합의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원고에게 판매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