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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2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8. 2. 12. 경 오산시 B, 202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2018. 3.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51 사단 5113 동원 보충 공병 대대( 남양주시 불암로 109번 길 별 내 동원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