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13. 15:00 경 오산시 은계동에 있는 약수터 인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9. 13. 22:30 경 오산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맥주 21 병, 과일 안주 3개 등을 시켜 먹던 중 중간 결재를 요구하는 위 주점 직원 G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C 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건네주어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C의 도난신고로 위 카드의 결재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직원 H가 도난 카드라는 사실을 알리자 테이블을 엎고, 웃통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E, H,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형 사과 사무실 인치 시 휴대 물품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농협 금융거래 내역 확인 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