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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4노19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주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등이 위조된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인들을 호주에 밀입국시키려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활동에 의해 발각되었기 때문으로 피고인 스스로 중단한 것이 아닌 점, 위조된 문서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사회적 공신력이 실추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2007. 7. 5. 이 사건과 동일하게 여권을 위조한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감경되었다) 재차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분에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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