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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5235879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2020. 7. 23. 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12.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 D 호( 이하 ‘ 이 사건 고시원’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27.부터 2020. 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일 및 2018. 2. 27.에 피고들에게 보증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7.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을 인도 받았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뒤 이 법원 2020 카 임 30105호로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4. 3. 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2020. 4. 17.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고시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2. 2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원을 인도 받은 다음 날인 2020.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7. 2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