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2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명지대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에 있는 본수원갈비 뒷골목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