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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0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는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비하여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