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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6나4819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639,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20여년 전부터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옷가게를 운영하던 중, 2015. 1. 1.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오기와 비문을 수정한다)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보증금 : 2,200,000원 차임 : 월 9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단, 피고가 2개월 이상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원고가 일박적으로 해지하여도 피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임대차기간 :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전세 및 임대권 양도 금지 : 피고는 원고의 승낙없이 임대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양도 및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피고가 지고, 계약기간 중 해지하여도 피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계약과 동시에 이전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소개인 : C(D 부동산) 피고는 공인중개사 C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겠다며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2015. 12. 1. C의 중개로 E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5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C은 위와 같은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원고에게 알렸으나 원고는 보증금 증액 등을 요구하면서 임차권양도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C을 통하여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