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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50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 18. 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2. 1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02. 8. 경 대부업자에게 3,000,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해도 좋다는 대물변제약정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대부업자에게 제공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대부업자가 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대부업자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라.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제3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되어 원고는 2014. 6.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위반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외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의 납부통지를 받게 되자 원고는 그 즈음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하였다.

(갑제1호증 중 32쪽 참고) [인정 근거] 갑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7. 1. 18.부터 2007. 9. 30.까지 이 사건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는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대부업자나, 대부업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