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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14915

차용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23. 8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8. 12.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1) 2015. 7. 23. 자로 차용금액 80,000,000원, 차용기간 2015. 7. 23. ~ 2018. 7. 22., 이자는 연 5% 인 차용 계약서( 갑 제 1호 증의 1) 와, (2) 2015. 8. 12. 자로 차용금 100,000,000원, 차용기간 2015. 8. 12. ~ 2018. 8. 11., 이자는 연 5% 인 차용 계약서( 갑 제 1호 증의 2) 가 각 작성되어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7. 23. 자 및 2015. 8. 12. 자로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은 차용금이고, 이에 대한 같은 일자 각 차용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며 차용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으로서 피고의 발행주식의 10%를 원고가 투자 대가로 인수 받기로 하고서 받아 가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차용 계약서는 2019. 7. 경 원고의 대표이사 C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금 천 세무서 제출용으로 잠깐만 사용하겠다면서 차용증에 날인을 해 달라고 하여 작성해 준 문서로서 원, 피고 사이에 차용계약이 성립된 바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80,000,000원이 차용금인지 여부인 바,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각 차용 계약서( 갑 제 1호 증의 1, 2) 는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서면에 불과 해 보이며, 달리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E를 수입하여 한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