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0584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까지 주식회사 탑헤드비전과 주식회사 이에스파트너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인낙조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인낙조서’라 한다)하는 한편, 채무자 소외 회사, 액면금 2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그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대한민국에게 갖는 입찰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9. 16.과 같은 달 23. 및 2015. 4. 10.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집행법원은 2016. 3. 11. 실시한 각 배당기일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각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3.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채권의 변제기(2011. 9. 10.)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2011. 8. 18.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므로 그 집행문 부여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의 채권액은 1억 8,100만 원에 불과한데, 2억 5천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으면서 그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입찰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기에,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모든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