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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31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상해[2018고단3151] 피고인은 2018. 9. 11.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유흥주점 앞에서,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며 피고인의 옷을 붙잡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2019고단796] 피고인은 2014. 4. 2.경 피해자 E주식회사와 교통사고 상해 시 입원일당 및 치료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F’ 상품에 가입하고, 2014. 12. 2. 교통사고 상해시 입원일당 및 치료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G’ 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서행 중 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을 상대로 자신의 신체를 부딪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8. 23:22경 창원시 성산구 H 앞 도로에서 후진하는 I 운전 J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조수석 앞 범퍼에 고의로 다리 부분을 부딪친 후 I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되도록 한 후 피해자 K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I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합의금 및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F’, ‘G’ 상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