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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66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60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12월 임금 1,417,280 원 및 2015년 1월 임금 1,547,300원 합계 2,964,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단 제 47번 제외) 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7,202,6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7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2014. 10. 15. 경부터 2015. 3.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1월 임금 234,710원, 2월 임금 2,340,950 원 및 3월 임금 1,050,877원 합계 3,626,5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620,6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조건 명시의무위반 피고인은 2014. 9. 15.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과 2014. 9. 15. 경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