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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노7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3년 3월) 내에 있다.

피고인의 반성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동종 누범기간 범행, 피해자의 수와 편취액 규모,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사기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원심 재판서 법령의 적용 중 누범가중의 ‘형법 제35조’ 기재는 ‘형법 제35조(2019고단2225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기재를 잘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