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합725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3,800,00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7,38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B은 2004. 12. 29. C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 E 토지(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0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공동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2. 24. C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도 않았다.

나. 원고 및 B은 2005. 9. 21. SH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고 이후 위 사실을 적발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1. 2. 원고 및 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2013. 9. 17.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0. 10. 원고 및 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2,0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73,800,00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7,380,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81,180,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 제111조 제2항 단서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표준액 1,398,7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매매대금 2,0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와 같이 탈세를 목적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