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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4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AUDI A6 2.4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7. 14:0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에서 총 1회 무보험 운행한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차량번호 미가입시기 운행일자 운행장소 1 B 2013. 7. 13. 2014. 9. 7. 14:05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②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5. 14:37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되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증거로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자료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는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