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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3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1. 12:30경부터 1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중국집 앞에서 E 포터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 접하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가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켜 놓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을 드셨으니 차에서 내리세요, 저희가 대신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너는 상관 마, 이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빨리 꺼져 이 새끼들아, 나를 건들면 내가 가만 두지 않을 테니 꺼져 이 자식아”라고 말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재차 "그러면 차량키를 일단 맡기고 나중에 찾아 가시죠"라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수회 요구 하였으나, "너 나 건들면 가만 두지 않겠어, 나한테 맞지 말고 빨리 꺼져 이 경찰 개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며 경사 G, 경사 H를 협박하고, 그럼에도 계속 차량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차량에서 뛰어 내리며 경사 H, 경사 G에게 양 주먹을 4-5회 휘두르고, 발로 경사 G의 배와 허벅지 및 얼굴 부분을 40-50회 정도 걷어차고(약 10회 맞음), 이빨로 경사 G의 오른손 시지 손가락을 1회(약 5초간)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처를 가하고, 경사 H의 배와 얼굴 부분을 발로 약 10회 걷어차(1-2회 맞음) 넘어 뜨려 오른쪽 무릎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히는 등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1. 14:55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F파출소’ 주차장에서 전항과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피해자 자율방법대 소유 스타렉스 차량(F파출소 소속, 차량번호 J)를 타고 호송되던 중 수갑을 풀라고 소리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