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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1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한국자원 개발과 2007년 경부터 충남 당진군 고대면 일원에 규석광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나, 규석광 공동 개발 사업의 조건인 보증금 10억 원을 전부 예치하지 못하였고, 규석광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인 토석 채취허가 또는 산지 전용허가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3. 23. 전주시 덕진구 H 빌딩 4 층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충남 당진군 고대면 일대의 개발 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석의 운반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충남 당진군 고대면 일대 개발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석의 운반공사를 줄 테니 공사이 행 보증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K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3. 27. 3,000만 원을, 2009. 3. 31. 1,000만 원을, 2009. 4. 1.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사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25. 전주시 덕진구 M 소재 N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충남 당진군 고대면 일대의 개발 현장에 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충남 당진군 고대면 일대 개발현장에서 소요되는 유류에 대한 공급권을 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L 명의 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2009. 3. 30. 750만 원을, 2009. 4. 3.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