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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3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폭행에 그친 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 2회 전과(1987년 폭력 벌금 10만 원, 2009년 공무집행방해 벌금 200만 원)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유형력의 행사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