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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7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670,000원, D에게 940,00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3.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810]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7. 06:5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원룸 104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흰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7. 07:06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7. 08:5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원룸 104호에서 112로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과 L이 피고인에게 도난 혐의에 대해 추궁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다, 나 전과가 많은데 두고보자”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L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23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7. 04:24경 인천 연수구 M 3층 N노래방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