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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42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0. 말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1224호, 1527호, 1623호, 1727호, 1924호를 각각 임차하여 ‘H’, ‘I’이라는 별개의 상호로 영업폰을 구분하여 같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 피고인의 모 J 명의 계좌로 위 업소의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C과 B에게 위 업소의 운영을 위탁하고 이에 따라 C은 2016. 2.1.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I’을, B은 2016. 4. 1.경부터 2016. 5. 30.경까지 ‘H’를, 2016. 5. 초순경부터 2016. 5. 30.경까지 ‘I’을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L’, ‘M’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D(여, 34세), N(여, 33세)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2016. 5. 30. 15:4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O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D이 대기 중인 1527호로 안내하고, 다른 손님 P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N이 대기하고 있는 1623호로 안내하여 D, N으로 하여금 위 O, P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 A는 2015. 10. 말경부터 2016. 5.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4. 1.경부터 2016. 5.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4. 12.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6. 4. 11. 17:30경부터 같은 날 18:37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1727호에서 Q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받고 Q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0. 15:40경부터 같은 날 16:59경까지 위 오피스텔 1527호에서 O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