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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19:10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군자 역 사거리를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차산 역 방향에서 군자 교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35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 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 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상황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민사상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실제 치료한 내용 및 정도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합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사유를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