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6, 8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C,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1. 2. 8.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1. 1.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1/4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피고 등으로부터 별지 기재 토지와 그 지상물 일체를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12. 5. 별지 기재 토지를 담보로 양서농업협동조합(이하 ‘양서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억 원, 채무자 원고의 대표이사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제1매매계약의 계약서는 2012. 1. 18.자로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55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억 원은 계약시, 잔금 50억 원은 2012. 9. 18.(8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2. 1. 18. 피고 등을 대표하는 D에게 제1매매계약의 대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 등에게 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에 대하여 수익권증서로 대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음- 지급 금액 : 금 오십억 원(\5,000,000,000원) 지급 기일 : 8개월 이내(계약일 기준)
1. 원고는 토지잔금을 수익권 증서로 지급한다.
2. 수익권증서 기간은 8개월로 한다.
3. 수익권증서 기간은 8개월로 하되,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원고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이자금액은 금 오천만 원(50,000,000-(월)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