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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9 | 인지 | 1999-01-26

문서번호

소비46430-29 (1999.01.26)

세목

인지

요 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닙니다.다만,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동산(자동차,중기 등)의 양도에 관한 증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됩니다.

본문

1. 질의사항

구입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도서(단행본 및 국내ㆍ외 학술지, CD-ROM, Web Journal DB 등)의 구입에 따른 대금을 지출할 때 인지세법 제3조제2항(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또는 동조 제3항(도급에 관한 증서)에 의거하여 「구입과 지출 결의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