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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7가합11209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수사기관에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⑴ 2008. 5. 초순경 원고로 하여금 E의 술값 4,000만 원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⑵ 2008. 5.경부터 2009. 5. 하순경까지 원고로부터 수 회에 걸쳐 술값 및 사업경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⑶ 2009. 3. 12.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원고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2,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⑷ 2008. 12. 6.부터 2011. 12. 19.까지 원고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6,4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여 원고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피고 B을 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7. 피고 C, D과 사이에, 피고 C, D이 원고에게 5년 동안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 대하여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은 2014. 5. 17.경 피고 B이 원고에게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 D 또한 2014. 5. 17. 원고에게 피고 B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2억 5,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2014. 5. 17.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잔존 약정금 2억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