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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노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2. 9. 17. 04:45경 강원 인제군 원통면 소재 도로에서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 소재 가평휴게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이러한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 처리를 하면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중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였는바, 살피건대, 음주운전의 경우 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 제152조 제1호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하는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규정보다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제152조 제1호의 형이 더 무거운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범의 처벌을 하면서 제152조에 정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