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3,493,584원, 원고 B에게 1,2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원 및 위 각...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이다. 2) 피고 E의 피용자인 피고 D은 2013. 1. 6. 17:00경 정읍시 망제동 소재 논에서 피고 E의 피용자인 원고 A과 함께 분뇨를 살포하는 작업을 하다가 분뇨차 벨트가 끊어져 이를 교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 A의 왼손이 벨트 안에 들어 있는 지를 확인하지 않고 엔진 시동을 걸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왼손이 벨트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부 5지 원위지부 절단, 좌측 수부 4지 외상후 추지 변형, 좌측 수부 3지 찰과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를 입었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 또한 벨트 교환 작업시 벨트 안에 손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고 D이 임의로 엔진 시동 전원을 켜지 않도록 피고 D에게 주의시키고 피고 D이 전원을 켤 경우에는 원고 A 자신에게 미리 신호를 보내도록 주의시키는 등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 A의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은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그 과실비율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 상해의 부위, 정도 및 치료경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