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대 5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5094.76/6190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원고와 C, D는 2007. 12. 28.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그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등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86870호로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 9,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1㎡를 점유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에 따라 위 법원은 2009. 6. 10. 피고는 원고 등에게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731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29.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도로인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피고는 원고 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종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 9,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1㎡를 도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4. 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9, 10, 11,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를 추가로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도로 7㎡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