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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08 2016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2]

1. 피고인은 2016. 3. 12. 10:20 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 톨 게이트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 원구 죽전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288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42]

2. 피고인은 2016. 3. 17. 08:30 경 충주시 C, 107동 508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덕읍 신 양육 교 밑 신호 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단속 경위서 [2016 고단 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