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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나7878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10,325원 및 그 중 1,695,852원에 대하여는 2016.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⑴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7. 31. 에쓰엠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⑵ 에쓰엠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차3976으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위 법원 2006가소208330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7. 2. 7. “피고는 에쓰엠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587,672원 및 그 중 1,695,852원에 대하여 200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2. 23. 확정되었다.

나. ⑴ 에쓰엠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7. 5. 7. 코리아레인저 유한회사에게, 코리아레인저 유한회사는 2007. 5. 8.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채권(원금 1,695,852원, 이자 1,649,146원, 가지급금 390,640원)을 순차 양도하였다.

⑵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0. 30.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원금 2,086,492원(원금 1,695,852원과 가지급금 390,640원의 합산금액으로 보임), 이자 2,527,272원]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10. 5. 4.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12. 2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잔액은 원금 1,695,852원, 연체이자 4,914,473원이다. 라.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마. 이 사건 소송(지급명령 신청)은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208330 양수금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