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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 제주시 오라1동 소재 제주종합운동장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D 테라칸 중고차는 실 주행거리가 약 148,000km이다. 470만원을 주면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 주행거리는 264,023km이고, 피고인도 공매를 통해 위 차량을 구입할 당시 실 주행거리를 확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7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26.부터 2012.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속여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공매사이트인 오토마트(www.automart.co.kr)에서 공매 차량을 낙찰 받거나 개인에게 직접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매수한 후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생활 게시판, 일간지 오일장 신문, 일간지 교차로 신문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4. 10. 제주시 오라1동 1163번지에 있는 제주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오토마트(www.automart.co.kr) 싸이트를 통해 E 테라칸 승용차를 낙찰받은 후 2012. 12. 5.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생활 게시판을 통해 470만원에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