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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5가단860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고, 원고들 중 원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5. 5.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원고 회사는 돈을 받고 운전기사를 채용하였고, 원고들 중 원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입사 대가 명목으로 돈을 공여, 수수, 또는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고, MBC경남 소속 기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였다.

위 제보에 따라 W MBC경남 저녁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X’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방송보도 기재와 같은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다.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원고 회사의 입사 비리에 대하여 내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라.

한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Y 등은 피고를 상대로 위 제보에 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3.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의 재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①‘원고 회사가 돈을 받고 운전기사를 채용하였고, 원고들 중 원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입사 대가 명목으로 돈을 공여, 수수 또는 전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MBC경남에 제보하여 위 방송국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보도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창원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정을 함으로써 원고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회사에게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