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21: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에게 “젖 한번 빨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계속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뿌리치자 “씨발, 가만있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집어넣어 수 회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확인 및 첨부)-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