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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휘발유를 뿌린 사실 및 토치라이터를 들이 밀며 “다 죽여버리겠다. 누구든지 가까이 오면 바로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피고인은 방화의 목적과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모두 사실이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적시된 내용이 허위가 아니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유죄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