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처분무효확인소송 청구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의 징벌처분은 무효임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2. 3. 18.부터 대구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 이 사건 처분사유(갑 제1호증) ㆍ 원고는 2015. 8. 7. 17:20경 미결2수용동 8실과 관구실에서 번호표를 바로 목에 부착하 라는 관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제215조 제4호, 제5호 카목에 따라 ‘경고’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에 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려면, 위임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집행법 제107조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는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위 법령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도 당연 무효이다. 2) 원고는 2015. 8. 7. 관구감독자로부터 번호표를 제대로 부착하라는 지시를 받고 ‘알겠다’고 두 번이나 대답하였으나 당시 번호표를 목에 걸 수 있는 실이 없어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실을 주거나 번호표를 목에 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