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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2: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성광교회 앞 사거리 부근 1차로의 도로부터 위 성광교회 앞 사거리 3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 시비 끝에 1차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내려버리자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