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고정15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6:33 경 부천시 길 주로 16 ' 중동 IC'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 중동 IC 교차로' 쪽에서 ' 시흥 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의 수리가 필요한 수리 견적 109,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을 살핀 뒤 이를 경찰 관서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