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8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용아로 112 광주지방 경찰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남로 2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는 점, 그런데도 2004년 이후 총 3회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처벌 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일까지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