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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9 2018고정4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2. 21: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에 있는 안양시청 내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7세)에게 목적지를 가기 전 다른 장소를 경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유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입 안의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