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고 2014.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D렌트카 직원인 E으로부터 F 아우디 승용차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위 E에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우연히 습득한 공문서인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량임대차계약서의 각서인(임차인) 란에 ‘G’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인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014. 4. 2.부터 2014. 6.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래 수원시 및 안성시 일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F 아우디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24. 13:2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편의점 계산대 옆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점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