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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2가합7270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1. 5.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 D의 아버지인 F은, 원고 D의 생모이자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의 보험설계사 E를 통하여,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F,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3건(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무배당 리빙파트너 종합보험(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 가) 보험기간 : 2009. 12. 29. 16시부터 2024. 12. 29. 16시까지 나) 보험료 납입방법 : 매월 15일 10만 원씩 15년간 자동이체 다)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피고는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보험금 지급청구일로부터 3영입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 면책사유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또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약관 제15조 제3항 제1, 3호). 2) 무배당 뉴(New)라이프케어 보험(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가) 보험기간 : 2010. 2. 5. 16시부터 2067. 2. 5. 16시까지 나) 보험료 납입기간 : 매월 15일 261,230원씩 20년간 자동이체 다)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피고는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보험금 지급청구일로부터 3영입일 이내에 지급하고, 그러한 사망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경우 업무중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험금 지급청구일로부터 3영입일 이내에 추가로 지급한다. 라) 면책사유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목적으로...